‘리베이트 약’ 최대 20% 가격 인하
수정 2009-07-31 00:48
입력 2009-07-31 00:00
이번 제도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약값이 인하된다.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다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 추가로 최대 30%까지 약값이 깎인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은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서울신문 7월29일자 6면>이 적용된다. 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물품, 식대, 학회 지원 등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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