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대표 등 공갈·강요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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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0 01:06
입력 2009-07-30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2차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43) 대표와 석모(41) 미디어행동단 팀장을 공갈·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차 불매운동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단 전화걸기 등이 없어 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김 대표 등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에 조·중·동 광고를 끊으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대신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동제약은 언소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6월10일 한겨레·경향신문에 756만원어치의 광고를 게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언소주는 피해 업체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 자유의 허용 범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 측이 먼저 연락해와 한겨레·경향신문 등에도 광고하겠다고 제의했다.”며 정당한 소비자운동임을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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