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설계변경 묵인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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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0 01:06
입력 2009-07-30 00:00

국토부 서기관 등 16명 비위통보

정부가 주도하는 공사에서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토지공사 직원과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지방 J종합건설 사장 이모(45)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중공업 현장소장 안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토지공사 부장 박모(49)씨와 차장 최모(48)씨, 대한주택공사 차장 이모(45)씨, 제주특별자치도 주사 조모(44)씨 등 공무원 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300만원 이하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국토해양부 서기관 이모씨와 사무관 김모씨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2004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도 추자항 공사와 김해 율하지구 조경공사, 광명소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청탁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수억원대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J건설은 특히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와 관련해 사전에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2억 30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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