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기부금단체 선정·관리 허술
수정 2009-07-24 00:48
입력 2009-07-24 00:00
대부분 신청서만 보고 지정 부적격 정치 법인도 버젓이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선정 대상의 적격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신문 조사 결과, 현재 지정돼 있는 1399개 단체 중 상당수가 정치인들의 싱크탱크이거나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소관 부처의 추천과 서류심사(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 5가지)만으로 판정하는 탓이다.
한번 지정되면 5년 동안 한 차례도 정부를 포함해 외부 점검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단체들이 기부금 모금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5년 후 재지정 심사 때까지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기부금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제도보다 기부금 대상 단체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체들은 물론이고 관리 주체인 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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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공식명칭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이다.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선·장학사업, 연구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등)들이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돈을 내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순이익의 5% 한도 안에서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해 준다.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투명성이 중요하다. 올해 상반기에 130곳이 신규 지정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다.
2009-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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