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題] “안전띠 미착용… 피해자도 10% 책임”
수정 2009-07-22 02:43
입력 2009-07-22 00:00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비율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새로 계산하라.”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계산해 주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실비율 10%만큼에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2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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