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사건 증인 협박 언소주 회원 2명에 실형
수정 2009-07-15 00:30
입력 2009-07-1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고중단 운동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에 큰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지만 보복을 목적으로 증인을 협박함으로써 재판에서의 자유로운 입증과정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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