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배포 유장호씨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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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14 00:58
입력 2009-07-14 00:00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 전의 심경을 담은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오후 5시쯤 기각했다.

유씨는 장씨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 3월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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