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국민감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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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9 00:54
입력 2009-07-09 00:00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려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법령위반 혹은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감사청구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인운하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와 한신대 교수 711명은 지난달 11일과 19일 “정부가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편법으로 실시했으며 관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각각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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