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김영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무죄 다투지 않는 참여재판은 줄여야”
수정 2009-07-06 00:00
입력 2009-07-06 00:00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은 검사나 판사의 유죄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배심원 12명이 ‘유죄’라고 평결하면 이에 수긍한다.
→배심원 반응은.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거라 우려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배심원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다. 밤 12시가 넘어 재판이 끝나도 배심원들이 새벽 2~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한다. 우리 국민의 자질과 열의 덕분에 참여재판이 잘 정착할 것이라 본다.
→무죄율이 높은데.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란 얘기다. 그러나 배심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이기에 양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어려움은.
-시간이 10배, 20배 더 든다. 새벽 2~3시에 끝나기 일쑤다. 집중·계속적 심리로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그 순간 바로잡지 못하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만큼 긴장감이 요구돼 굉징히 힘들다. 배심원 비용도 하루 10만원으로 미국(40달러)보다 훨씬 비싸다.
→개선할 점은.
-배심제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참여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체 5% 미만이다. 나머지 90%는 플리바게닝 등으로 재판 없이 마무리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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