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방치기관 관리 강화
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복지부는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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