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사망한 南근로자 고용업체에 배상 책임”
수정 2009-07-04 00:38
입력 2009-07-0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북한 금강산 일대에서 골프장·리조트 건설사업을 하는 업체 E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현지에서 사망한 A(사고 당시 42세)씨의 유족이 E사와 금강산 관광지구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유족에게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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