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편법 재고용
수정 2009-07-03 00:24
입력 2009-07-03 00:00
파견직 전환… 새 근로계약… 무늬만 정규직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각종 편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치권이 해법 없이 공방만 벌이는 통에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 2년 유예 가능해 선호
많은 기업들이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 문의가 노무사들에게 빗발치고 있다. 회사측은 숙련된 근로자의 해고를 피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앞으로 2년간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이미 지난해 3월 노동부는 이 방식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파견법을 준수하면서 파견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단 우리나라에는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직을 허용하고 있다.
●대학 석사 시간강사 박사급으로
사업주와 근로기간 2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아예 새롭게 계약을 맺어 해고를 피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가 2년간 근무를 한 후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를 결정하게 돼 유예 효과가 있다. 이 역시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합의에 의해 기존 근로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노무사들의 해석이다.
대학들은 근무기간 2년이 도래한 석사급 시간강사들에게 오는 2학기에는 강의를 맡기지 않을 방침이다. 인력에 여유가 있는 S대, K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석사급 시간강사들을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박사급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대의 경우 재정과 인력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한 학기를 건너뛰어 기존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신분상 차별… 1년마다 재계약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신분상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에게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다르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인정할 뿐 정규직과 다른 신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들이 오히려 근로자의 해고를 막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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