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배합률 속여 수백억 꿀꺽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30일 KS 규격과 다르게 원료를 배합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낮춘 레미콘을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레미콘 업체인 D·S·E기업의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최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 3개사의 대표이사와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개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거나 혼화재, 석회석 미분말, 저가 골재를 배합하는 수법으로 레미콘을 제조·공급해 회사별로 147억~2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급계약 파기를 막으려고 배합비율 프로그램을 조작해 원래 건설업체와 약정한 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건설업체의 현장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검사 통과용 레미콘 차량’을 따로 두거나 국토해양부 등의 외부 감사에 대비해 전시용 고가 자재 설비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개사가 제조해 공급한 비규격 레미콘의 강도는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국 주요 20개 레미콘 업체를 현장 점검, 대부분 업체가 배치 리스트를 조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행위가 레미콘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고 KS 규격을 심사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요청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혼화재는 시멘트 대체재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계기로 건설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던 관행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