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시장 참전용사 격려금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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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7 01:04
입력 2009-06-27 00:00
최근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25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선관위가 오 시장의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과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 제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참전용사 5명에게 격려증서와 격려금을 대신한 빈봉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4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뒤 “오 시장은 앞으로는 깨끗한 척 속칭 ‘오세훈선거법’을 팔아 먹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을 하며 자신이 만든 법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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