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탤런트 주지훈 집유 1년
수정 2009-06-24 00:50
입력 2009-06-24 00:00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 못지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한 데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이 있었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