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손실 설명소홀땐 은행 책임”
수정 2009-06-24 00:50
입력 2009-06-24 00:00
우리銀 손실액45%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23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김씨 등에게 손실액의 45%인 1억 2000여만원을 물어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 11월 “이 상품은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대한민국 국채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광고와 함께 파워인컴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파워인컴펀드 1호는 출시 며칠만에 모두 판매됐고 곧 2호가 출시됐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로 급격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해 8월 펀드는 40%가 넘는 손실을 냈고, 이에 피해를 본 김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은행 담당직원들이 해당 펀드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한 데도 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고수익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하며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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