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대여 등 14개 업종 개인정보 동의후 수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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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3 00:46
입력 2009-06-23 00:00
다음달부터 비디오대여점이나 서점, 영화관 등도 고객정보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낭패를 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를 대량 취급하는 업체들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정유사·부동산중개업소·결혼중개업소·비디오대여점·서점 등 총 14개 업종 22만여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책임자를 지정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본인(만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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