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추진
수정 2009-06-23 00:56
입력 2009-06-23 00:00
자격취득후 일정요건 갖춰야 귀화 신청가능
정부는 지난 주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기 국제결혼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 때 국내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중개업체의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표준약관도 마련키로 했다.
또 결혼 사증(비자) 신청 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토록 했고, 사증 발급 때의 의무적인 실태조사는 중국 1개국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23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은 폐지할 방침이다.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제도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귀화를 엄격히 하는 한편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국적취득자에 준하는 교육, 의료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는 언어지도사와 유아교육사 등을 배치토록 하고 올 여름방학부터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토록 했다. 또 결혼이민자 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활공간을 설치키로 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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