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67명에 235억 배상 판결
수정 2009-06-20 00:42
입력 2009-06-20 00:00
서울지법, 고문·증거 조작 인정… 국가상대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황윤구)는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등 사건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3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 8개월을 복역한 전 고문 등에게는 7억원씩,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 10개월을 복역한 피해자들에게는 6억원씩,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7500만~4억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및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 및 구속하고, 밤샘수사와 구타 등 각종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쪽은 “형 집행이 이미 1975년에 있었고, 진상 파악 결과도 2002년에 나왔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 가까이 복역한 강창덕씨는 판결 선고 뒤 “국가는 유신반대운동을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몰면서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했다.”면서 “그 사이 아내를 잃고 내 몸도 만신창이가 됐는데, 살아서 이 판결을 보게 된 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원고를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사형집행으로 사망한 희생자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34년 동안 낙인이 찍힌 채 살았던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은 법원이 과거사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