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항공사 “황당下機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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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9 00:54
입력 2009-06-19 00:00
지난 1월23일 인천발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A(35)씨는 출발 직전 “나는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여행할 수 없다.”며 내리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만석이라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항공사 측은 A씨의 하기(下機·비행기에서 내림) 요구를 들어줬다. 항공업계는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륙 직전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하기에 따른 항공사의 피해액은 건당 평균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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