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노건평·이정욱 ‘5억원 배달 사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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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9 00:54
입력 2009-06-19 00:00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줬다는 불법 정치자금 5억원을 두고 증인으로 나선 노건평씨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 공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평씨는 “김해는 동생의 고향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들어 보려고 박 전 회장에게 부탁해 5억원을 받았다.”면서 “내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 2억원, 3억원을 이 전 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0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건평씨에게 5억원을 받고, 선거자금 책임자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당시는 후보자가 직접 움직이면 선거운동원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직접 돈을 수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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