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키스 교수 실형
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K대 체육대학 교수 K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 간 뒤 동행한 다른 제자 등이 노래를 하는 사이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전후의 정황이나 구체적 추행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고, 이를 일부 목격한 주변 인물들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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