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 성폭행범 무기징역
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5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해 7년4개월 동안 무려 55명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 여성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40대 부녀자에 이른다.”며 “이들은 아직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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