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한 지시 거부한 근로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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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7 01:48
입력 2009-06-17 00:00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16일 부당한 배차지시 거부를 이유로 내려진 승무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남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택시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만, 징계가 적법하려면 배차지시가 정당해야 한다.”면서 “회사측이 원고에게 내린 하루 8시간20분 근무지시는, 근무시간을 초과해 하루 12시간을 운행해 추가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온 관행이나 다른 택시기사와 달리 원고만 초과근무를 문제 삼아 징계한 점,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이 초과근무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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