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보조원에 임금 지급… 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또 적발
수정 2009-06-16 01:20
입력 2009-06-16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난 2개월 동안 한국과학재단, 학국학술진흥재단 등이 발주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공립대학들의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 재단 등을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 규모는 연간 2조원대에 이른다.
실태조사 결과 지방소재 A대학의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2월말까지 19건의 연구과제 인건비로 총 2억 3500여만원을 받아 외국인 연구보조원의 기숙사비 등으로 50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지방 소재의 B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연구보조원 18명 중 5명에게 지급해야 할 42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13명에게 추가 배분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가짜 영수증 2억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사건이, 지난 3월에는 연구보조원 허위등록으로 1억 1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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