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5일만에 업무 복귀
수정 2009-06-16 01:20
입력 2009-06-16 00:00
대한통운과 계약해지 38명 복직 합의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8시 지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76.5%의 찬성으로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대한통운과 마지막 교섭을 갖고 계약해지자 가운데 미복귀자 38명이 복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의 주체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화물연대’ 명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밖에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으나, 내부적으로도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해 실행력이 떨어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차량은 11일 36대, 12일 58대 등 104대에 그쳤다. 운송을 거부하며 집단 주차했던 차량도 12일 491대, 13일 133대로 줄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6-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