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행에 눌린 억울한 죽음 최장 60년만에 바로잡았다
수정 2009-06-10 01:04
입력 2009-06-10 00:00
군내 변사중 73건 순직 확인하기까지…
군(軍) 내 관행의 힘은 무서웠다. 군에서 ‘이유 있는 사망’마저 변사로 처리됐던 억울한 죽음들이 길게는 60년, 짧게는 30여년만에 순직 및 전사로 바로잡혔다.
국방부는 9일 창군 이후 변사(變死)로 처리됐던 군내 사망사고 민원 491건을 재조사해 이 가운데 73건을 전사 및 순직으로 판정하고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창설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1940년대부터 80년대 이후까지 군내 변사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번에 전사 및 순직으로 정정된 73건은 1940년대 1건, 50년대 33건, 60년대 19건, 70년대 10건, 80년대 이후 10건이다.
실례로 1961년 강원도 남면에서 군용트럭을 타고 부대에 복귀하던 중 운전병의 과실로 숨진 고(故) 박학래 병장 등 3명도 변사자로 처리돼 유족들의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민원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져 순직으로 처리됐다. 국방부는 민원이 제기된 박 병장뿐 아니라 당시 사망자인 정상균 일병과 김영태 일병도 민원에 상관없이 순직으로 정정했다.
조사단의 끈기도 빛을 발했다. 폐기된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참고인이 될 만한 부대 동료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1957년 원인미상으로 숨진 고 최종호씨의 경우 조사단이 참고한 자료는 인사명령지 2350여장, 매장보고서 13만 2460여장, 환자명부 2010여장이나 됐다. 인원 조회만 460명이었다. 전화 조사 150명을 거쳐 최종 순직임을 밝혀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한 조사관의 출장 횟수는 총 148회, 출장거리는 2만 4076㎞나 될 정도로 변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내 사망사고를 감추거나 형식적으로 조사한다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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