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외국인이 낸 한옥보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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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5 00:38
입력 2009-06-05 00:00
미국인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4일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1)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바돌로뮤 등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20년 넘은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개발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 2007년 소송을 냈다.

2009-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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