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운전자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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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03 00:50
입력 2009-06-03 00:00

합의 안되면 형사처벌 불가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중상해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성진 부장검사)는 2일 “운전 중 어린이를 치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A(6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2시쯤 전남 영광군 군남면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의 어머니에게 가려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6)를 치어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처리한 전남 영광경찰서는 A씨에게 중과실은 없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형법상 중상해의 기준에 들어맞는다.”며 “법원 판결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기소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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