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근절 인적쇄신 대책 일부조항 갈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02 00:54
입력 2009-06-02 00:00

‘상당한 위험 있는자’ 자의적 활용 우려

경찰이 잇단 비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인적쇄신 대책’ 가운데 일부 조항을 놓고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재직자 인적쇄신대책 추진계획 및 지침’을 마련했다.

이미지 확대
본지가 1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기존의 징계조치외에 별도로 내놓은 16개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징계 전력은 없지만 상당한 위험이 있는 자’를 규정한 대목이다. 16개 조항에는 반복 직무태만 또는 지시명령 위반자, 허위사실 유포로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자,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또는 3년 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자, 사생활 문란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방침은 잠재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자들을 사전에 가려 ‘쇄신교육, 인사재배치, 집중관리’ 등 3단계 방식으로 관리한 뒤 변화가 없으면 퇴출한다는 것이다. 서별 교육대상 선정 심의위원회가 매년 6월·12월(연 2회)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경찰관을 가려낸 뒤 경찰종합학교에서 4주 동안 기본교육, 의식쇄신교육, 심화교육, 복귀적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수료자들은 원 소속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서별 전담관리요원에 의해 복무 실태 등을 감찰을 받게 된다. 징계(정직 70점·감봉 50점·견책 30점·계고 15점 등) 누적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찰들도 이번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경찰관은 “비리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이 있다.”면서 “이번에 신설된 별도 조항은 지휘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할 소지가 높다. 권위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한 간부는 “교육을 다 받고나서 ‘앞으로 시책 등에 대해 비판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등 필수교육자 외에 사전 비리 차단을 위해 임의선정 대상자 16개 항목을 따로 정했다.”면서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순 있지만 단계별 심의 과정을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6-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