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사석유 販禁 합헌”
수정 2009-06-01 00:36
입력 2009-06-01 00:00
이 조항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이렇게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저장·운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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