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피라미드형 도박사이트 적발
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부천·울산 등에 총판 10개·가맹점 500개 개설
경찰은 또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박모(38)씨 등 1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의 모 오피스텔에 국내 관리본부를 두고 수원, 광주, 울산 등 10개 지역에 총판을 개설한 뒤 500여개의 가맹점을 가입시켜 108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회사처럼 모집한 회원 숫자만큼 인터넷 도박 수수료를 떼어 분배하는 수법으로 3만여명의 회원을 끌어 모았으며 6개월간 수수료 명목으로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