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아람회 사건 5명 재심서 무죄·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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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2 01:18
입력 2009-05-22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신군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누다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해전(52)씨 등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이들은 1980년 6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10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친목 모임을 하다 전두환 정권을 비난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영장없이 이들을 대공분실로 끌고 가 한 달 정도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생존을 위해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처음에는 정부를 비방한 단순 반공법 위반 사건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청와대 등에서 관심을 갖고 경찰에 격려전화를 하게 되면서 확대·조작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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