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검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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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1 01:00
입력 2009-05-21 00:00
경찰이 이른바 ‘상습시위꾼’ 1000여명을 검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신문 5월19일자 9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연행·검거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촛불집회 때 경찰의 과잉진압을 고소한 사건은 1년이 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2일 ‘촛불 1주년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한 2급 지적장애인 지모(36)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간사는 “지씨가 경찰에 자신이 장애인임을 알렸지만 이를 무시했고 범행사실을 시인하자 곧바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양 간사는 이어 “사법기관에서 진술시 보호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돼 있지만 경찰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씨를 담당한 경찰관은 “조사에 앞서 지씨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지씨와 함께 조사를 받은 이승택(43)씨는 “조사를 마친 뒤에야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고 되받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과잉단속 방침 등을 제기한 총 18건의 고소사건의 경우 아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한번도 없는 등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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