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 매뉴얼 만든다
수정 2009-05-20 00:48
입력 2009-05-20 00:00
경찰청은 19일 현장 근무자들이 자주 접하면서 처리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경찰관 직무 매뉴얼’을 확정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총기, 경찰봉, 수갑, 테이저건 등 소지무기 가능 상황과 한계 등이 단계별로 명시되며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거나 자해 기도 우려자에 대한 조치요령 등도 담긴다. 일례로 음주·무면허 단속 중 범법 운전자를 발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차량과 열쇠를 압수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운전자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대리기사 등에게 차를 인계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이 직접 운전하거나 견인을 통해 차를 이동하도록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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