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회장 이르면 20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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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0 00:42
입력 2009-05-20 00:00
대검 중수부는 19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20일 천 회장을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갚지 않은 돈 7억원과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 때 받은 2500만원 등 모두 7억 2500만원을 로비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한테 빌린 돈 7억원에 대해 “퉁치자고 했다.”는 진술을 박 전 회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소환한 천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로비 여부와 함께 세중나모여행사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85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이날 밤 늦게 돌려 보냈으며, 20일 재소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보내온 ‘전자우편답변서’를 통해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나섰다고 볼 만한 ‘의미있는’ 답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답변서에서 천 회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필요하면 천 회장과 한 전 청장간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한 전 청장 역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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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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