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총받는 경찰] 불만족한…
수정 2009-05-15 02:29
입력 2009-05-15 00:00
강경진압 간부 사진ㆍ글 포털서 지워
지난 1일 노동절 시위현장에서 지하철 입구를 봉쇄한 채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 경찰 간부의 사진과 이에 대한 비판 글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되자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당사자인 서울경찰청 4기동대 조모 경감은 “정당한 업무집행을 네티즌들이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해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포털은 당사자가 게시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신고하면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이를 이용해 여론을 통제하고 공권력의 치부를 감추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실적성과제 등의 정책을 비판하다 지난 4일 파면당한 박모(41·안산상록경찰서) 경사를 돕자며 동료 경찰들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청이 지난 11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글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용산화재 사고 때 순직한 경찰관의 모금운동은 괜찮고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료를 돕는 건 왜 안 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경찰청·서울청 관계자는 “박 경사는 절도신고 묵살 등 직무위반자여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5-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