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모르쇠’ 盧 코너에
수정 2009-05-13 01:10
입력 2009-05-13 00:00
아내·아들·딸 수십억 받아 ‘몰랐다’ 주장 설득력 잃어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가 박 전 회장에게서 수십만달러를 송금받은 것은 2007년 9월이다. 박 전 회장이 100만달러를 청와대로 보낸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다. 수수 시점이나 돈 흐름이 100만달러(2007년 6월)나 500만달러(지난해 2월)와 비슷하기에 검찰은 수십만달러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판단한다.
검찰은 정연씨가 송금받은 수십만달러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노무현 돈 요구→박연차 돈 제공→가족 사용’이라는 밑그림을 그렸다. 600만달러와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해 박 전 회장이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 등을 지원한 답례로 돈을 제공했고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그 돈을 받아 썼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과 수혜자가 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그 어떤 돈도 자신이 직접 요구하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자녀 양육책임은 부부 공동의 몫이기에 아들에 이어 딸까지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상 노 전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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