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액 채취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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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1 01:18
입력 2009-05-11 00:00

채혈자 34명중 33명이 측정기보다 수치 높게 나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승복하지 않고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하면 되레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3~4월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단 1건만 빼고 33건(97%)이 음주측정기 수치보다 채혈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1명은 혈액채취 덕분에 억울함을 덜었지만, 나머지는 행정제재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등으로 무거워지는 화를 자초한 것이다. 신청자 김모(42)씨는 음주측정기 수치가 0.110%였으나 혈액을 채취한 결과 무려 두배 가까이 높아진 0.215%로 나왔다.

김씨는 처음에 벌금 80만~100만원만 내면 됐지만 결국 200만원을 물었다. 손천우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혈액채취에 의한 수치가 음주측정기 수치보다 평균 40.5% 정도 높았다.”며 “법원은 음주측정기 수치보다 더 정확한 혈액채취 수치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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