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차주도 7월부터 산재 혜택
수정 2009-05-11 01:18
입력 2009-05-11 00:00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은 굴착기, 불도저, 타워크레인, 기중기, 청공기, 사리채취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27종 건설기계 자차 기사다. 그동안 건설기계 자차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산재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건설기계 자차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올해의 경우 수익의 3.4%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