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퇴출 본격화
수정 2009-05-08 00:50
입력 2009-05-08 00:00
하지만 이같은 모습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이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학선진화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부실 대학들로서는 ‘저승사자’인 셈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계, 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가 호선됐다.
위원회는 다음달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한다. 부실대학 판정기준에는 학생 충원율 등 기본적인 지표를 비롯해 대학의 교육여건, 재무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4년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1차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어디냐가 관심사다. 우선 학생 충원율 70% 미만인 대학들이 1차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 17개, 전문대 10개 등 모두 27개교다. 이 가운데 5곳은 충원율이 50% 미만이다.
구조조정 방향은 두 갈래다. 독자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대학은 합병 및 폐교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 법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시키는 방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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