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내부 보고서·태광실업 금융자료 원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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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3라운드 수사… 의외 인물 사법처리 가능성

■ 국세청 압수수색 왜

대검 중수부가 6일 서울 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국세청 내부 보고서와 태광실업 금융자료 원본을 확보함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박연차 게이트’ 제3라운드의 진폭은 훨씬 깊어지게 됐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공식적으로 넘겨준 외부용 자료 이외에 국세청 직원들이 서랍 속에 감춰놓았던 내부용 자료까지 검찰이 모두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검찰 고발로 박 회장 구명 로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행여 있었을 수 있는 추가 돈거래나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검찰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이 국세청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을 깨고 ‘곧바로 들이닥친 점’도 이번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보통 검찰의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 주고 이를 받아오는 ‘형식적인 절차’였으나 이번에는 사전 양해 과정 없이 곧바로 들어가 ‘실질적으로’ 들고 나왔다.

조홍희 당시 서울청 조사 4국장(현 법인납세국장)과 조사 4국 3과장, 조사 4국 3과 1계장의 현재 사무실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를 압수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검찰의 이같은 강수는 3라운드 수사가 단순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만 국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박 회장의 탈세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보관하던 금융자료 원본을 샅샅이 뒤져 당시 박 회장 주변에서 이뤄졌던 로비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이 검찰 고발 때 ‘빠뜨린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일명 국세청 직원들이 보관하는 ‘태광실업 개인 파일’이다. 합리적인 설명 없이 빼돌린 자료에는 로비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추정에서다.



3라운드 수사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의외의 인물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2009-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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