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재판개입 의견 다수
수정 2009-05-07 02:08
입력 2009-05-07 00:00
대법윤리위 2차심의
그렇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 대법관이 재판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사법권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정도가 가볍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경고’ 처분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를 소집해 정직·감봉·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차 회의에는 윤리위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에 대한 판례 등 관련 참고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3월16일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촛불재판의 진행 및 내용에 간섭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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