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납품비리 의혹 수사 관련 상사 “3억은 해군 간부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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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4 00:30
입력 2009-05-04 00:00
국방부 검찰단의 해군 납품비리 의혹 재수사와 관련, 계룡대 근무지원단(계근단)에 근무하는 해군 상사 K씨가 가족 계좌에 있던 거액의 뭉칫돈 중 일부는 해군 간부들의 돈이라고 군(軍)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5월1일자 10면>

3일 국방부와 군에 따르면 K상사는 2003~07년 가족 계좌로 입급된 3억원 중 2억원은 당시 해군 경리 간부인 A대령, 1억원은 B서기관의 돈이라고 지난 3월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K상사의 진술을 확보한 후 두 차례나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사무용 가구업체인 T사는 같은 기간 계근단과 해군 사무 집기의 수의계약을 맺고 시중단가보다 40% 이상 비싸게 납품했었다. K상사는 계근단에서 해군본부 및 각 부대에 소요되는 비품의 구매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이다. 검찰단의 계좌추적에서 K상사 본인과 부인 등의 계좌에서 2003~07년 모두 12억여원이 입·출금됐다. 이 중 K상사의 급여와 은행대출금 등을 제외한 출처가 불분명한 8억여원이 가족 계좌에 분산 입금됐다.

이에 대해 K상사는 3억원은 A대령과 B서기관의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도박으로 1억원을 벌었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매달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거액의 현금을 본인이 입금하고도 자금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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