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비상] SI 항바이러스제 건보 혜택
수정 2009-04-30 01:30
입력 2009-04-30 00:00
보건복지가족부는 돼지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등에게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타미플루’ 또는 ‘리렌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목적으로 투여하는 타미플루 등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돼지인플루엔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긴급 조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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