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만에 우측보행 복귀
수정 2009-04-30 01:12
입력 2009-04-30 00:00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작은 도로에서만 가능했던 비보호 좌회전이 앞으로는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선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려는 것은 기존 신호주기가 교통흐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선진국은 신호등을 남북직진→동서직진 2현시(顯示)로 운영해 신호주기가 60~120초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좌회전 신호가 더해져 남북직진→동서좌회전→동서직진→남북좌회전의 4현시로 운영해 주기가 140~150초로 늘어난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허용에 따른 대책으로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의 직진 차량이 충돌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또 현행 신호체계로는 사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한 직후 보행자가 건너는 건널목과 만날 때 보행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좌회전 또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를 직진신호보다 먼저 주는 신호등 운영 방식을 변경해 직진신호를 다른 신호보다 우선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정연구원은 교통체계가 개편되면 신호대기시간 절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 2조 9000억원, 에너지 절감효과 1조 3000억원,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2800억원, 사고감소 효과 4800억원 등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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