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30일 소환] 檢· ‘손익계산’… 재보선·노동자의 날 고려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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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7 00:26
입력 2009-04-27 00:00
노무현 전 대통령쪽은 검찰이 정해서 통보한 소환조사일에 맞춰 출석할 뿐이라는 담담한 입장을 밝혔지만, 4월30일은 사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쪽과 오랜 협의 끝에 결정한 날짜다.

우선 전직 원수 소환이 미칠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4월29일 재·보선 이후로 소환조사일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일찌감치 검찰이 세운 원칙이었다.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4월30일이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지난 21일 구속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1차 구속 만료일은 26일인데, 이날부터 구속 기한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주어진 기간을 다 써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마무리해 놓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조사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노 전 대통령쪽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검찰과 정면대결을 펼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잘못한 부분은 모두 시인했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조해 오던 바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쪽은 소환조사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는 의견을 검찰쪽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일이 노동자의 날 바로 전날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5월1일에는 노동자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현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시위 등을 열어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29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 등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한 피고인들의 공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것 역시 택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일 대검 중수부 수사력을 집중해 ‘공격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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