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래반주기 허용방침 논란
수정 2009-04-24 00:47
입력 2009-04-24 00:00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회갑연, 칠순잔치 등에 한해 음식점에서 노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회갑연 등을 음식점에서 여는 풍조가 일반화되면서 현행 법령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음식점의 노래반주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노래방 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태세다. 노래문화업중앙회 이상승 회장은 “음식점들이 회갑연, 칠순잔치 외에도 노래반주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허용이나 다름없다.”면서 “전국 40~50만개 음식점 중 일부에만 노래방이 설치되어도 3만 8000개 노래방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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