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허위학력’ 신정아씨 1년6개월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4-24 00:47
입력 2009-04-24 00:00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김래니 판사)은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아(37·여)씨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2009-04-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