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4題] ‘경부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스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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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4 00:29
입력 2009-04-24 00:00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 작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 조모(5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사 소속 승려인 조씨는 지난 2004년 3~6월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앞서 1·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24차례에 걸쳐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6년 6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착공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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