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4題] ‘경부고속철 공사 방해’ 지율스님 유죄
수정 2009-04-24 00:29
입력 2009-04-24 00:00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사 소속 승려인 조씨는 지난 2004년 3~6월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앞서 1·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24차례에 걸쳐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6년 6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착공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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